전.월세 지원금(주거급여 분리지급)
국토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내 수입이 적고,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해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조건이 된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원받을 수 있를때 지원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1인가구만 그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6인가구나 그 이상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 (단위: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
정보
2021. 2. 15.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