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내 수입이 적고,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해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조건이 된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원받을 수 있를때 지원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2021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거주지역과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 (단위:만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
1인 | 31.0 | (+4.4)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금액을 나눠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하나 더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457만원~1241만원까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 장판을 5년주기로 오급수와 난방을 7년주기로 지붕과 기둥 등의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합니다.
(자격유무는 주민센터나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53만2497 | 292만7866 |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59만0818 | 298만2871 |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 자격조건이 되며, 만 30세이상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소득, 재산 여건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꿈사다리 장학금-신청기간 21.4.5~4.30(금)18시 까지 (1) | 2021.04.04 |
---|---|
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la) (0) | 2021.04.04 |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0) | 2021.02.19 |
먹고 남은 약 어떻게 버리시나요? (0) | 2021.02.16 |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 (0) | 2021.02.1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