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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금(주거급여 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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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마스토리 2021. 2.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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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져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재산이 많아도 내 수입이 적고, 세대 분리가 되어있으면 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해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조건이 된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원받을 수 있를때 지원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1인가구만 그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6인가구나 그 이상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고 하네요.

 

 <2021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거주지역과 가구수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                                                                                                                                  (단위: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금액을 나눠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여기서 하나 더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면 457만원~1241만원까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 장판을 5년주기로 오급수와 난방을 7년주기로 지붕과 기둥 등의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가 인상" 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인상하고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는데요.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즉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집니다.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 대보수)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합니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는데요.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유무는 주민센터나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59만0818 298만2871

만 30세 미만일 경우 부모님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 자격조건이 되며, 만 30세이상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에 소득, 재산 여건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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