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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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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마스토리 2021. 2. 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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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할 때 작게는 115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취업에 성공하면 15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취업지원뿐 아니라 생계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실상 우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놓고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2021년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층까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2025년까지 전국민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형 1(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제공.

자격조건: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의 취업경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금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유형 1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지원
- 취업활동비용: 유형2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로 정액으로 지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단위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유형 2- 유형1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2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https://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go.kr/kua/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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