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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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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마스토리 2021. 2. 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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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셨나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개편한다는 사실.

직장과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와 고소득자에게는 적정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회사에서 반 부담) 보다 지역 가입자가 더 민감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제도가 바뀌는지 유튜브 'KBS채널 속고살지마'에 올라 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어떻게 책정되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소득(월 소득액) X 6.86%(본인 50%, 직장 50% 부담)
*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소득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이 100% 부담)

이전에는 자녀분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었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 됩니다.(네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 상실)

소득요건 재산요건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 초과)
  예)프리랜서의 경우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5.4억~9억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한 배우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상대 배우자도 자연히 그 밑으로 편입되어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고 하네요.

 

지역가입자 상한선이 애매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월 7,047,900원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월급으로 1억이라고 하네요. 상한선이 상상을 초월하기때문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 포함 되지 않습니다.(양도.퇴직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에서도 분류과세로 보기때문이라고 하네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걱정 안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은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 정책적인 이유로 현재로서는 산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기준시가 X 60%(주택)  or 70%(토지) = 재산세 과세표준

즉,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은 60%, 토지는 70%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면?(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는지?)

--->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도 합산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 나도 탈락하나요?

---> 한 분이(남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배우자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준이라면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 상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사업소득 없을 것(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9억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사업, 재산 요건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즉, 지역가입자 대상은 늘었지만 공제액도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험료↓)

2022년 7월 이후 건보료, 어떻게 책정되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소득 X 6.86%(본인 50%, 직장 50% 부담)
*직장 외 소득 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소득 + 재산 +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본인이 100%부담)
*재산: 500만~1,200만원 차등공제 --> 5,000만원 공제(일괄공제)
*차량: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4,000만원 이하의 차량은 건보료 대상이 아님)

최저 보험료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현재 연 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 보험료 부과(14,830원) ---> 2022년 7월 이후 연 소득 336만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로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은 낮추고 부과 대상은 늘린다는게 정부 방침인데요. 그러나 건보료 제도 개편이 쉽지만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정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건보료가 부담이 될테니까요.

 

100세시대를 사는 만큼 두 번째 삶을 위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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